환불규정

강의 환불

8월 개강반까지 결제하신 분께 적용되는 기준입니다.

2026년 8월 개강반까지 적용

8월 개강반 이전에 결제하신 분들께는 결제 당시의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
환불 신청 시점환불 금액
온라인: 시청 시작 전 · 오프라인: 수강(1회차) 시작 24시간 전전액
수강 시작 후 · 전체의 1/3 지나기 전수강료의 2/3
전체의 1/3 ~ 1/2 지나기 전수강료의 1/2
전체의 1/2 지난 후환불 불가

오프라인은 진행된 수업 회차, 온라인은 주차별로 오픈된 분량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근거 법령

본 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(청약철회)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. 관련 법령·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기준이 위 표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.

이 기준 시행일: 2026년 8월 1일 (8월 개강반까지 적용)

멤버십(THE FIRST CLASS) 환불

2026년 9월 18일 이전 가입자 적용

아래는 멤버십 이용약관의 제5조(청약철회)·제6조(해지)·제8조(환불)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. 약관이 개정되면 이 내용도 함께 바뀝니다.

제5조 (청약철회)

회원은 계약 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회원이 회원 전용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오프라인 혜택을 이미 사용한 경우(세미나 참석, 상담 진행, 라운지 이용)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철회 요청은 서비스 내 문의 또는 고객센터 전화로 접수합니다.

제6조 (해지)

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(멤버십 관리)에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의 종료일까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, 그 다음 결제주기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. 해지 예약은 이용기간 종료 전까지 같은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회원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화 상담은 평일 10:00~17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에 받으며, 상담원이 본인 확인 후 회원을 대신하여 해지·해지 취소·환불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합니다.

제8조 (환불)

월간 결제의 경우 이용기간 중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으며, 이용기간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연간 결제의 중도 해지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
  • 환불액 = 결제액 − (이용 개월수 × 월간 이용료 99,900원)
  • 이용 개월수는 결제일로부터 개월 단위로 세며, 달의 도중에 해지하면 그 달을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. 결제일과 같은 날짜에 해지하면 그 달은 세지 않습니다. (예: 1월 15일 연간 결제 후 4월 15일 해지 = 3개월 이용 → 693,000원 환불)
  •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환불액은 0원입니다.

회사는 이 공식을 가입 화면과 멤버십 관리 화면에 표시합니다.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.

환불 신청: 멤버십 화면의 환불 문의, 또는 고객센터 전화·카카오톡 채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